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우진정보기술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1부 2026하합1322 공고게시일 2026.05.11

법인파산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파산채권 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우진정보기술에 대한 파산채권, 별제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담보·보증 관계는 배당 가능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 (간이파산)

사건번호2026하합1322
채무자주식회사 우진정보기술
주소의정부시 충의로 60, 3 층 3154 호 (용현동, 경희빌딩)
대표자강○○○
법원서울회생법원 제 11 부
판사박○○○, 이○○○, 김○○○
공고게시일2026. 5. 11.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년 5 월 11 일 11 시 00 분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 김동원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 길 9, 7 층)

3. 채권신고기간 및 기일:

  • 채권신고기한: 2026 년 6 월 1 일 까지
  •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 2026 년 6 월 24 일 15 시, 서울회생법원 제 1 호 법정
  • 집회 결의사항: 영업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

4. 결정사항: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채무 변제나 재산 교부를 하지 말아야 하며, 2026 년 6 월 1 일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채무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5.11
  2. 채권신고기간 2026.06.01
  3. 채권자집회기일 2026.06.24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파산채권 신고, 우선권·담보권 검토, 채권조사 대응, 배당 가능성 확인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