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휴먼소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09 공고게시일 2026.02.09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9
채무자주식회사 휴먼소재
주소경기 연천군 연천읍 은통산단4길 40 (연천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는 2026. 2. 9.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소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음을 공고하였다.

주문은 채무자 주식회사 휴먼소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이며,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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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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