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서울 제18부 2026하합1346 공고게시일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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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란?

파산선고는 법원이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해 파산절차를 개시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재산 조사와 환가를 진행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채권자는 선고 이후 정해지는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배당 절차를 기준으로 권리행사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기한과 담보권·우선권 여부를 확인하고, 채권 원금과 이자, 거래 내역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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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 및 폐지 공고

사건번호2026하합1346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소서울 종로구 종로 408, 2층(숭인동)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2026. 5. 13. 10:00 채무자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며,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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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일시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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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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