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신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10 공고게시일 2026.02.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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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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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10
사건명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2. 11.
채무자주식회사 신진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678번길 115 다동(성석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신진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2025년 7월 11일 현재 부담 채무액은 736백만원, 자산은 223백만원이고, 조사 결과 청산가치는 74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145백만원으로 조사되어 회생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채권조사기간(2025.08.17.~2025.08.31)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 변경,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하였다.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채권 678,387,954원, 조세등채권 25,748,070원, 합계 704,136,024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155,745,116원, 조세등채권 25,748,070원, 합계 181,493,186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 사항 없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9%는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2%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4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2%는 제6차 연도(2031년)에 변제하고, 33%는 제7차 연도(2032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13%는 제10차 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를 출자전환하고 31%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와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 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할 금액 전액은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2차 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이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출자전환 채권액 1,000원을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8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급여 32,014,470원, 물품대금 9,000,000원, 합계 41,014,470원이며,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 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7.11
  2. 채권조사기간 2025.08.17 ~ 2025.08.31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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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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