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협화산업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4회합212 공고게시일 2026.05.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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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협화산업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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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212 회생
공고게시일2026-05-12
채무자주식회사 협화산업
주소안산시 단원구 해안로 66 (목내동 (주)협화산업)
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회생법원 제5부는 2026. 5. 12. 채무자 주식회사 협화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4. 11. 20. 현재 자산 금39,944백만원에 비해 부채는 금44,828백만원으로 금4,884백만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 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본 회생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자산매각과 사업소득 증대를 통해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황과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채무자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권리변경하고 변제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0,557,442,336원, 회생채권 20,113,752,253원, 조세등채권 469,687,220원으로 합계 41,140,881,809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3건 중 682,304,200원을 시인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으며,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담보권 1건 14,719,278,249원, 조사확정재판결과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동 1건 3,510,760,527원, 소멸된 회생담보권 1건 8,900,000원이 있다.

회생채권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 14건 중 176,530,323원을 시인하고 나머지를 부인하였으며, 명의변경 회생채권 5건 6,358,571,840원, 이의철회 회생채권 5건 1,524,025,284원, 소멸된 회생채권 5건 4,613,230,182원, 권리변동 신고에 의한 회생채권 3건 751,801,760원이 있다. 조세채권은 추완신고 1건 329,909,820원이 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2,117,245,560원, 회생채권 6,810,516,297원, 조세등채권 469,687,220원으로 합계 29,397,449,077원이다.

회생담보권 중 유에이치케이칠차유동화전문(유), 기술보증기금, 인팩이피엠㈜, 농협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 관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와 개시후이자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상거래채권(전자어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 연도인 2027년부터 제5차 연도인 2030년까지 각각 균등분할 변제하며, 57%는 제7차 연도인 2032년부터 제9차 연도인 2034년까지 각각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5%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95%를 제2차 연도인 2027년에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회생담보권을 제외하고 전액 면제한다.

기존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는 없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주당 30,000원으로 발행한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적정화를 위하여 잔여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재병합한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 권리 간 평등과 공정의 원칙 준수,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수립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4.11.20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1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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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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