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인포필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6간회합5061 공고게시일 2026.05.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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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인포필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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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61
채무자주식회사 인포필러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2 로 144, 10 층 1016 호 (가산동, 현대테라 타워가산디케이)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대표자이종재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5. 8.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이종재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5. 8. ~ 2026. 5. 26.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 2026. 5. 27. ~ 2026. 6. 10. (신고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3 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6. 11. ~ 2026. 6. 25.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2026. 8. 6. (장소: 서울법원종합청사 3 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유의사항: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2026. 6. 10. 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5.08
  2. 목록 제출기간 2026.05.08 ~ 2026.05.26
  3. 회생채권 신고기간 2026.05.27 ~ 2026.06.10
  4. 조사기간 2026.06.11 ~ 2026.06.25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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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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