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에이치비엠지티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4회합5030 공고게시일 2026.05.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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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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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50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5.08
채무자에이치비엠지티 주식회사
주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166번길 15
법률상관리인박현만
법원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에이치비엠지티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5. 8. 대전회생법원 제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2차수정안)요지. 2026년 05월 08일 채무자 에이치비엠지티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대표이사 박현만.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01월 22일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19,267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33,350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4,083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사업가치는 13,986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11,593백만원으로 평가되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393백만원 더 높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은 2025.02.28.부터 2025.03.14까지이며, 채권신고기간은 2025.02.27입니다. 확정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34,618,749,844원, 벌금·조세 등 채권 18,941,970원, 공익채권 포함 합계 34,739,691,814원입니다.

권리변경 총괄표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의 확정된 채권액은 8,489,450,034원이고 변제할 채권액은 개시후이자를 포함하여 9,362,212,015원입니다. 회생채권 소계 확정된 채권액은 26,148,241,780원이고 변제할 채권액은 13,349,981,887원입니다. 합계 확정된 채권액은 34,637,691,814원이고 변제할 채권액은 22,712,193,90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실제 변제일까지 연 5.3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5차연도인 2030년까지 균등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0차연도인 2035년에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벌금·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주식 병합을 진행하지 않고, 회생채권의 전액 변제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이 없으므로 출자전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2.27
  2. 채권조사기간 2025.02.28 ~ 2025.03.14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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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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