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립스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간회합5071 공고게시일 2026.05.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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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립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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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립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08
채무자주식회사 립스
주소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36 제9층 제씨동 911호((갈산동, 인천테크노밸리U1센터)
대표자법률상관리인 대표자 사내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6간회합5071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립스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05-08 17: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05-08부터 2026-05-26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05-27부터 2026-06-09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06-10부터 2026-06-23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08-05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06-09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일 2026.05.08
  2. 목록 제출기간 2026.05.08 ~ 2026.05.26
  3.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2026.05.27 ~ 2026.06.09
  4. 재산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6.09
  5.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 2026.06.10 ~ 2026.06.23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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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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