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라온건영 파산선고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하합1111 공고게시일 2026.05.07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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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파산채권 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라온건영에 대한 파산채권, 별제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 금액, 발생 원인, 담보·보증 관계는 배당 가능성과 우선순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배당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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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하합 1111
채무자주식회사 라온건영
주소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108, 203 호 (봉천동)
사내이사김성현
공고게시일2026. 5. 7.
판사명최 두 호, 신 아 름, 김 승 현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7.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김정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6 층 (역삼동, 동훈타워)]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5. 29.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6. 24. 16:15, 서울회생법원 제 1 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2026. 5. 29.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6.05.01 ~ 2026.05.29
  2.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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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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