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석림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구 제1파산부 2021회합131 공고게시일 2026.05.07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용운, 등록일시:2026.05.07 13:46, 다운로드일시:2026.05.15 19:20 채무자 주식회사 석림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1회합131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석림산업 경북 고령군 개진면 개진산단길 40-3 (양전리) 법률상관리인 권영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7. 대 구 회 생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심 현 욱 판사 육 영 아 판사 이 윤 재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용운, 등록일시:2026.05.07 13:46, 다운로드일시:2026.05.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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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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