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스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의정부 제1파산부 2025간회합513 공고게시일 2026.04.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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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에스알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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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에스알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1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8
채무자주식회사 에스알
주소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223번길 54 (진접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8. 의정부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10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총자산은 4,514,581천 원이고, 총부채는 4,818,202천 원입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2,692,569천 원, 계속기업가치가 3,095,300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02,731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안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조사기간(2025년 10월 17일 ~ 2025년 10월 31일)에 시인된 채권과 위 채권신고기간(2025년 09월 25일 ~ 2025년 10월 16일) 이후 추완신고, 회생채권 이의철회 등의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변제할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3,909,940,042원, 회생채권 계 944,498,442원, 조세등 채권 33,672,530원, 총 합계 4,888,111,01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3,909,940,042원이며, 그 내역은 별첨 3-2와 같습니다.

회생채권의 변동: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1건에 256,430원이고, 채권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에 589,078,508원이며,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 한 회생채권은 1건에 100,000,00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4,189,515,484원, 회생채권 계 264,411,057원, 조세등 채권 33,672,530원, 총 합계 4,487,599,071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9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07%의 이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한 개시 후 이자는 발생당해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7%는 출자전환하고, 4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8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며,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 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7%는 출자전환하고, 4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8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하며, 15%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을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25,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구주의 주식병합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 전체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회사 경영 정상화라는 양대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회사가 처해 있는 여건상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배려 없이는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지원에 보답하고자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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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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