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셰프갈릭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10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5-07 |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 셰프갈릭 주식회사 |
| 주소 |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108번길 34-6 (곤지암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2026간회합10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같은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일은 2026년 5월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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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결정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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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