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기타공고(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대전 제1부 2026회합5005 공고게시일 2026.05.06

공고 내용

기타공고(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사건번호2026회합5005 회생
공고게시일2026.05.06
채무자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주소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대표자이사 정시철

공고 내용

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6. 포괄적금지명령을 취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2. 5. 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유
이 법원의 2026. 2. 5. 자 포괄적 금지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6.

대전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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