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기타공고(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공고 내용
기타공고(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 사건번호 | 2026회합5005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5.06 |
| 채무자 |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
| 주소 |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
| 대표자 | 이사 정시철 |
공고 내용
채무자 의료법인 세온의료재단 포괄적금지명령취소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6. 포괄적금지명령을 취소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6. 2. 5. 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한다.
2. 이 유
이 법원의 2026. 2. 5. 자 포괄적 금지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5. 6.
대전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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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