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베이스테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간회합253 공고게시일 2026.05.0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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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베이스테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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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5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5-06
채무자주식회사 베이스테크
주소김포시 대곶면 대곶로328번길 89-38, 제2동, 제3동(대곶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 10. 27.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219백만원이며, 부채 계는 42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10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청산가치는 45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446백만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401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조사기간(2025. 11. 25. ~ 2025. 12. 08.)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 11. 11. ~ 2025. 11. 24.)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별표 2와 같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중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채권 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에 11,737,000원이며,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이고,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1건이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회생 및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매년 20%씩 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1%씩 분할변제, 2%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 3%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 15%는 제5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5%씩 분할변제, 8%는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 10%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 6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2%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1%씩 분할변제, 2%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 3%는 제4차연도(2029년)에 변제, 15%는 제5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5%씩 분할변제, 8%는 제8차연도(2033년)에 변제, 10%는 제9차연도(2034년)에 변제, 60%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한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신주의 발행: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11.11 ~ 2025.11.24
  2. 채권조사기간 2025.11.25 ~ 2025.12.08
  3.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06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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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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