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협성티.알.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126 공고게시일 2026.04.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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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협성티.알.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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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6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9
채무자주식회사 협성티.알.디
주소의정부시 금오로 106, 2층(금오동, 협성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협성티.알.디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2025년 03월 14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5,265,804천원, 총부채 7,541,896천원으로 부채가 2,276,092천원 더 많고, 채무자 회사의 청산가치는 3,166,869천원, 계속기업가치는 4,705,611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1,538,742천원 더 많은 것으로 산정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4,760,000,000원, 회생채권 소계 2,680,476,784원, 합계 7,440,476,784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변동된 회생담보권은 총 3건 4,760,118,929원이고,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총 3건 4,700,000,000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 7,943,294원이고,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669,130,611원이며,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은 총 1건 10,912,190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를 출자전환하고 8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담보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대차보증금의 12%를 출자전환하고 88%를 현금으로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66%를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8차연도(2033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를 제9차연도(2034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대차보증금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0%를 출자전환하고 60%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3월 14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 40,000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며,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보통주 7주를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2026. 4. 9. 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3.1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2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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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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