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디엠엔터프라이즈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6회합1056 공고게시일 2026.04.3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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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디엠엔터프라이즈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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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56 회생
공고게시일2026-04-30
채무자주식회사 디엠엔터프라이즈
주소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32층 오-3201호(공덕동, 롯데캐슬프레지던트)
법률상관리인 대표자사내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회합1056 회생 사건에 관하여 2026년 4월 30일 11: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5월 21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22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8월 6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년 6월 4일까지 그 사실을 법률상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30
  2. 목록 제출기간 2026.04.30 ~ 2026.05.21
  3. 채권신고기간 2026.05.22 ~ 2026.06.04
  4. 재산 소지 등 신고기한 2026.06.04
  5. 조사기간 2026.06.05 ~ 2026.06.18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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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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