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에이치에프비지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회합184 공고게시일 2026.04.3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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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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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84 회생
공고게시일2026-04-30
채무자에이치에프비지 주식회사
주소광주시 경안로41번길 6 (경안동, 경기광주역금호리첸시아) 씨동 202-1호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수원회생법원 제3부는 2026. 4. 29. 채무자 에이치에프비지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4월 22일 채무자 에이치에프비지 주식회사 법률상 관리인 사내이사 ○○○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었습니다. 2025년 09월 02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4,496백만원, 부채총계는 11,010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6,514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평가 결과 청산가치는 2,992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4,523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31백만원 높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담보권에서는 추후 보완 신고 및 이의철회 사항은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1건 및 채권조사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담보권 1건이 있습니다. 회생채권에서는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7건, 채권조사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3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3건, 소멸된 회생채권 1건이 있습니다. 조세등채권에서는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조세등채권 1건이 있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4차연도 2029년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3.8%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 변제분은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정해진 비율에 따라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임대목적물 인도, 재임대 또는 매각 등 사유에 따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각된 전환상환우선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감소시키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 및 출자전환 후 주식 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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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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