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삼호테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회합1041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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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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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삼호테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41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삼호테크 주식회사
주소부산 강서구 가리새1로25번길 11 (생곡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29.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관리인이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6. 19.)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6,367,253천원, 총부채 7,965,08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597,829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3,991,606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4,248,934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57,329천원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기간(2025. 7. 19. ~ 2025. 8. 8.)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 변동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시인된 총채권액 합계 7,769,340,751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2025. 7. 5. ~ 2025. 7. 18.)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금 751,607,090원으로, 신고액 전액을 부인하되 부인액 중 9,979,485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합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4건에 금 1,045,857,051원으로, 이 중 37,753,296원은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합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923,114,622원, 회생채권 662,848,434원, 조세등채권 212,137,500원으로 합계 5,798,100,55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97%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97%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6%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9%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4%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40%는 제2차연도(2027년)에,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의 보통주식 22,000주에 대하여 주식 병합은 하지 아니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신주 등 모든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작성함에 있어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명제 아래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평등의 원칙에 준수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6.19
  2. 채권신고기간 2025.07.05 ~ 2025.07.18
  3. 조사기간 2025.07.19 ~ 2025.08.08
  4.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5.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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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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