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테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삼호테크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삼호테크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삼호테크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삼호테크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삼호테크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삼호테크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삼호테크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삼호테크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041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4.29 |
| 채무자 | 삼호테크 주식회사 |
| 주소 | 부산 강서구 가리새1로25번길 11 (생곡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29.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관리인이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6. 19.)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6,367,253천원, 총부채 7,965,08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597,829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3,991,606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4,248,934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57,329천원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기간(2025. 7. 19. ~ 2025. 8. 8.)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 변동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시인된 총채권액 합계 7,769,340,751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2025. 7. 5. ~ 2025. 7. 18.)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건에 금 751,607,090원으로, 신고액 전액을 부인하되 부인액 중 9,979,485원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합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4건에 금 1,045,857,051원으로, 이 중 37,753,296원은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합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4,923,114,622원, 회생채권 662,848,434원, 조세등채권 212,137,500원으로 합계 5,798,100,55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97%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구상채권 및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97%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8%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6%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39%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14%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2%는 출자전환하고 28%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40%는 제2차연도(2027년)에,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기존의 보통주식 22,000주에 대하여 주식 병합은 하지 아니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은 액면가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된 신주 등 모든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작성함에 있어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한다는 명제 아래 공정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평등의 원칙에 준수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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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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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07.05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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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2025.07.19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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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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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