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큐패스코리아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210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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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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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10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큐패스코리아주식회사
주소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광교우미뉴브지식산업센터) 씨동 815호(상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9. 8.)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579,966천원, 총부채 6,126,975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547,009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는 491,697천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는 2,276,105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784,408천원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생계획안은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6,250,000원, 회생채권 5,985,692,592원, 조세 등 채권 17,985,770원으로, 회생채권 소계는 6,003,678,362원이고 합계는 6,009,928,362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070,205원, 회생채권 1,689,966,772원, 조세 등 채권 17,985,770원으로, 회생채권 소계는 1,707,952,542원이고 합계는 1,715,022,747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 당해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고, 2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10%씩, 36%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12%씩, 나머지 39%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3%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를 출자전환하고 33%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3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나머지 70%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한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한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되,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주식병합 및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00주에 대하여 액면 1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1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1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원으로 발행한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실행가능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9.0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3.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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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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