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세한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인천 제3파산부 2026간회합1005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세한기업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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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005
채무자주식회사 세한기업
주소인천 남동구 만월북로68번길 16-4 (간석동, 규성샤링)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un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2026. 4. 29. 10: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대표이사 ○○○(1983. 7. 20.생)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2026. 4. 29. ~ 2026. 5. 20.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2026. 5. 21. ~ 2026. 6. 4.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2026. 6. 5. ~ 2026. 6. 19.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2026. 7. 31.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29
  2. 회생채권자 등 목록 제출기간 2026.04.29 ~ 2026.05.20
  3.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2026.05.21 ~ 2026.06.04
  4.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6.05 ~ 2026.06.19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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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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