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에이치농산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6간회합5053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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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에이치농산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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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5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에이치농산
주소인천 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110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관할서울회생법원 제16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6간회합505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엘에이치농산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4월 29일 16: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2026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4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26년 6월 12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년 7월 24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내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5월 28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일시 2026.04.29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9 ~ 2026.05.13
  3. 채권신고기간 2026.05.14 ~ 2026.05.28
  4. 재산 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5.28
  5. 조사기간 2026.05.29 ~ 2026.06.12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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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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