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224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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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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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4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소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501호(주교동, 내외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2025. 7. 23.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100,980백만원, 총부채 111,235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255백만원 초과하고, 조사 결과 청산가치는 45,906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61,346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제할 채권액은 채권조사기간(2025. 9. 4.부터 2025. 10. 15.까지)에 시인한 채권,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 이의철회한 채권액을 합산하고, 법원허가를 얻어 변제한 소멸채권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확정채권액은 384,244,958,44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할 금액 전부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연 5%를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4%를 출자전환하고 16%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분의 36%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4%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 신탁보증채권, 신탁대여금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및 기타미발생채권은 각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를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분의 36%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4%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한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구주주 보유 보통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자본금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을 재병합한다.

2026. 4. 29.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만료일 2025.09.03
  2. 채권조사기간 2025.09.04 ~ 2025.10.15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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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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