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22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29 |
| 채무자 |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4 501호(주교동, 내외빌딩)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수립되었다. 2025. 7. 23.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100,980백만원, 총부채 111,235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0,255백만원 초과하고, 조사 결과 청산가치는 45,906백만원, 계속기업가치는 61,346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제할 채권액은 채권조사기간(2025. 9. 4.부터 2025. 10. 15.까지)에 시인한 채권, 추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채권액, 이의철회한 채권액을 합산하고, 법원허가를 얻어 변제한 소멸채권액 등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확정채권액은 384,244,958,444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할 금액 전부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연 5%를 적용하여 제1차연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손해배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4%를 출자전환하고 16%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분의 36%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4%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보증채권, 신탁보증채권, 신탁대여금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및 기타미발생채권은 각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 반환사유 발생 시 임대보증금, 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5%를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 변제하며, 현금 변제분의 36%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64%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본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 변제한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구주주 보유 보통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며, 회생계획인가 후 자본금 적정화를 위하여 주식을 재병합한다.
2026. 4. 29.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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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만료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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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간 2025.09.04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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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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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