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332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29 |
| 채무자 |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도화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29.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 조정한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의 자산 총계는 19,791백만원이고 부채총계는 42,402백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청산가치는 19,183백만원되었고, 계속기업가치는 금융위 인허가 문제 등 영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체운영을 통한 변제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다수 채권자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부합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회사의 회생방안은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M&A를 추진하여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라 판단하였으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2025년 12월 12일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였고, 주식회사 연호엠에스를 공고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하여 2025년 12월 12일 주식회사 연호엠에스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매각공고를 통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서 입찰서를 접수한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공고전 인수예정자와 체결한 조건부투자계약서에 의거, 공고전 인수예정자와 체결한 조건부투자계약은 확정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M&A를 통한 인수를 전제할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조기변제가 가능하면서 변제금액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있는 인수자를 통한 회사의 신뢰성 회복 및 자금능력 있는 인수자를 통한 장기적 투자의 가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M&A를 통한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이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사항을 감안하여 회생담보권 합계 8,886,912,139원, 회생채권 소계 36,776,386,353원, 조세등채권 합계 1,110,000,000원, 전체 합계 46,773,298,492원입니다.
채무자의 인수대금에 따른 총 변제재원은 인수대금 30,000,000,000원에서 운영자금 지원, 관리인 특별보수,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미확정채권 현실화예상액 유보를 차감한 현금변제재원 20,000,563,539원입니다.
인수대금에서 관리인 특별보수, 매각주간사 용역수수료, 운영자금 지원액, 미확정채권 현실화유보액을 차감한 20,000,563,539원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조세등채권 변제에 배분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54%는 출자전환하고 98.46%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9.77%는 출자전환하고 30.2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6.43%는 출자전환하고 23.5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9.77%는 출자전환하고 30.23%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대위변제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100.00%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00%를 변제기일에 현금변제합니다.
회생계획 인가일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00주에 대하여는 전량 무상 소각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식 6,000,000주를 주식회사 연호엠에스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이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발행은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영업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갖는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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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29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