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드림푸드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6회합152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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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시결정 현재 단계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드림푸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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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52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주식회사 드림푸드
주소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24 (월곶동, 영광프라자)
법률상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3부는 2026회합152 회생 사건에 관하여 2026년 4월 28일 16:0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20일부터 2026년 6월 9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6월 1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8월 4일이고, 제출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2026년 6월 9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28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8 ~ 2026.05.19
  3.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 2026.05.20 ~ 2026.06.09
  4. 재산 소지 및 채무 부담 신고기한 2026.06.09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6.10 ~ 2026.06.30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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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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