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등주인스트루먼트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회합191 공고게시일 2026.04.29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91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9
채무자주식회사 등주인스트루먼트
주소파주시 검산로 290-43 (검산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 4. 29.자로 채무자 주식회사 등주인스트루먼트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채무자 주식회사 등주인스트루먼트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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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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