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디에스스틸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6간회합5056 공고게시일 2026.04.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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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디에스스틸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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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간회합 5056
채무자주식회사 디에스스틸
주소부천시 오정구 원미로 279 (여월동)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조환우
공고일시2026. 4. 29.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디에스스틸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4. 29. 11: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조환우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4. 29. ~ 2026. 5. 13.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 신고기간 : 2026. 5. 14. ~ 2026. 5. 27.
  •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5. 28. ~ 2026. 6. 10.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 일시 : 2026. 7. 22.
  • 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5. 27.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률상 관리인)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29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9 ~ 2026.05.13
  3. 채권 신고기간 2026.05.14 ~ 2026.05.27
  4. 조사기간 2026.05.28 ~ 2026.06.10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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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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