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회생계획 인가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15 |
|---|---|
| 사건명 |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27 |
| 채무자 | 주식회사 한성브라보 |
| 주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3길 45 (왜관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27.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1.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은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제1차연도(2026년)까지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변제후 잔여원금 및 개시전이자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에 대하여 연 3.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하고, 제1차연도(2026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2) 장래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3차연도(2028년 1월 1일)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7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4) 조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신고된 채권액 중 본세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3)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준용하여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5)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전항의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 장래구상채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하기로 하였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으며,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