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버블코리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4간회합1023 공고게시일 2026.01.08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버블코리아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2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08
채무자주식회사 버블코리아
주소제천시 제3산단로 284 (왕암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8.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 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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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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