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버블코리아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버블코리아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간회합102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08 |
| 채무자 | 주식회사 버블코리아 |
| 주소 | 제천시 제3산단로 284 (왕암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8.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1. 8.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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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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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