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디미디어플러스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간회합163 공고게시일 2025.11.18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63
채무자주식회사 엘디미디어플러스
주소서울 노원구 동일로191가길 34, 4층(공릉동, 금광빌딩)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결정일2025-11-18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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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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