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일흥하이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13 공고게시일 2026.04.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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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일흥하이텍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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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일흥하이텍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13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8
채무자일흥하이텍 주식회사
주소김해시 김해대로2611번길 43 (안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28. 부산회생법원 제2부

회생계획안 요지

회생계획안은 2차 수정안으로 2026년 3월 31일 작성되었으며, 채무자는 일흥하이텍 주식회사, 관리인은 ○○○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4월 14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6,011백만원, 부채총계 6,992백만원으로 981백만원만큼 부채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출자전환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인된 채권액 및 변제대상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2,808,461,283원, 회생채권 계 3,883,643,654원, 합계 6,692,104,937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2,830,262,176원, 회생채권 계 1,634,415,486원, 합계 4,464,677,662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채권 중 ㈜우리카드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를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4.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0%를 자산 매각계획에 따른 담보물 매각대금의 실입금액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말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5.0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확정구상채권 중 기술보증기금과 ○○○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66%를 담보물 매각대금의 실입금액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말 변제하고,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4.34%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채권, 확정구상채권, 상거래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4.0%를 제1차년도(2026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등을 재원으로 매년 말 변제하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6.0%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 중 ㈜건호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44.0%를 준비연도(2025년)부터 제10차년도(2035년)까지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으로 매년 말 변제하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6.0%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 후 즉시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무의 본세 및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전액 현금변제하며,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의 수행이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경영정상화와 채무변제의 극대화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매각, 영업양도 등 적절한 방식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리인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에 따라 회생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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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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