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앤티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6간회합133 공고게시일 2026.04.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비앤티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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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앤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13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8
채무자주식회사 비앤티
주소시흥시 군자천로237번길 14 시화공단 2나 406호(정왕동)
법률상관리인○○○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간회합133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2026년 4월 28일 15:00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2026년 5월 12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13일부터 2026년 6월 2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6월 3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7월 28일이며, 제출장소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 권리신고가 없으면 실권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2026년 6월 2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28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8 ~ 2026.05.12
  3. 신고기간 2026.05.13 ~ 2026.06.02
  4. 재산 소지 및 채무 부담 신고기한 2026.06.02
  5. 조사기간 2026.06.03 ~ 2026.06.23
  6. 회생계획안 제출일시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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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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