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일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4간회합100116 공고게시일 2026.04.2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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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일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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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11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8
채무자주식회사 일
주소서울 강남구 자곡로 174-10, 1010호(자곡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 4. 28. 채무자 주식회사 일에 대한 2024간회합100116 간이회생 사건에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이유의 요지는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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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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