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화경인더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현재 단계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화경인더스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화경인더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화경인더스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88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4-27 |
| 채무자 | 주식회사 화경인더스 |
| 주소 |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7번안길 25, 디동 401호(풍산동, 유-테크밸리이타워)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조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결과 부결되었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 10. 29.) 기준으로 채무자의 재무 상태 자산총계는 15억 6,789만 원, 부채총계는 13억 4,149만 원이며, 청산가치는 9억 1,724만 원, 계속기업가치는 10억 3,804만 원으로 영업활동을 지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 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갱생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채무자 스스로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요청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채무자 회사는 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채무자의 소득을 확보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지출비용을 최대한 절약하여 이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2025. 11. 27. ~ 2025. 12. 10.)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2025. 11. 13. ~ 2025. 11. 26.)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권리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채권액 합계는 1,167,487,130원이고, 변동 후 시인된 채권액 합계는 1,371,270,084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2025. 11. 26.) 이후 이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구체적인 변동내역은 ‘[별첨2] 조사기간 이후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의 변동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동내역 중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1건,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소멸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 해당사항 없음,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1건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은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5건, 이의철회된 회생채권 1건, 소멸된 회생채권 6건, 권리변경된 회생채권 해당사항 없음,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1건입니다. 조세등 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 회사는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시인된 확정 채권액 합계는 1,371,270,084원,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362,242,351원입니다.
회생담보권(대여금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생 당해연도에 지급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지급합니다.
회생담보권(구상채권) 유에이치케이제팔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생 당해연도에 지급하되, 준비연도(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에 지급합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구상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는 면제하고 9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현금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면제 대상 채권액에 대하여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별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에 대하여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2차 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면제 대상 채권액에 대하여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각 채권자별로 변제가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 회사는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새로운 결의로써 회생계획의 수행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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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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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5.11.13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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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