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창대테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간회합228 공고게시일 2026.04.27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8
채무자주식회사 창대테크
주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고주동방길, 16-32(고주리)
법률상관리인최순덕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공고일2026. 04. 27.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이현오, 판사 곽지영, 판사 이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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