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정현이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수원 제5부 2026회합126 공고게시일 2026.04.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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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정현이엔지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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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채권 내용이 다투어질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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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26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4
채무자주식회사 정현이엔지
주소화성시 남양읍 주석로175번길 4-11 제가동호, 제나동호
법률상관리인변인태
법원수원회생법원 제5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4. 24. 15: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변인태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4. 24. ~ 2026. 5. 15.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5. 16. ~ 2026. 6. 5.
나. 신고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6. 6. ~ 2026. 7. 3.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23.
나. 장소 : 수원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6. 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4. 24.
수 원 회 생 법 원 제 5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24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4 ~ 2026.05.15
  3. 채권신고기간 2026.05.16 ~ 2026.06.05
  4. 조사기간 2026.06.06 ~ 2026.07.03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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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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