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다름플러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121 공고게시일 2026.04.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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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다름플러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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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21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4
채무자주식회사 다름플러스
주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4층 (성내동, 평원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6년 4월 24일 채무자 주식회사 다름플러스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법률상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년 4월 15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으며, 채무자의 회생계획 기간은 준비연도 2025년 및 직후 10년간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정하였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5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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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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