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상영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대구 제2파산부 2026하합106 공고게시일 2026.04.24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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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마무리되었거나 배당할 재산이 부족해 법원이 파산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상영 법인파산 종결/폐지 이후에도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미회수 채권 처리, 보증채무 청구, 담보권 실행 가능성 등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회수 조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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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6하합106
공고게시일2026-04-24
채무자주식회사 상영
주소구미시 옥계2공단로1길 17, 가동(구포동)
대표이사이은미
파산관재인변호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9, 501호(범어동)]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공고 내용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는 2026. 4. 24. 10:00 채무자 주식회사 상영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결정하였다.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는 2026. 5. 22.까지 대구회생법원 제207호 법인파산회생이며,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는 2026. 6. 16. 11:20 대구회생법원 제44호 법정이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채무 변제나 재산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 부담 사실 또는 재산 소지 사실을 2026. 5. 22.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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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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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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