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일신2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5간회합5011 공고게시일 2026.04.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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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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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501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3
채무자일신2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주소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592-6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일신2호태양광발전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9월 10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1,421,853,731원, 총부채 750,258,256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관리인 이하 전 임직원들은 본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의 합리화,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본 회생계획안의 실행에 매진하여 기필코 채무자가 갱생함으로써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오니 계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합계는 750,081,516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1,770,912,285원으로, 이중 683,756원은 시인하고, 1,770,228,529원은 부인할 예정입니다. 회생채권의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조세등 채권은 총 1건 176,740원입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한 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4%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6%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3차 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1%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상거래채권 및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4차 연도(2029년)부터 제8차 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4차 연도(2029년)부터 제8차 연도(203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제5차 연도(2030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4%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66%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3차 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9월 10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이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총 매진함은 물론 채무자를 조기에 갱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 2025.09.10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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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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