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윈도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74 공고게시일 2026.04.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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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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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4 회생
공고게시일2026. 4. 22.
채무자윈도어 주식회사
주소광주시 염소골길35번길 15-13 (목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윈도어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15.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8월 08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4,340,215천원, 총부채 5,386,555천원으로 부채가 1,046,340천원 더 많으며,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2,803,710천원이며, 청산가치는 2,779,429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4,281천원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668,028,336원, 회생채권 소계 3,760,441,662원, 합계 6,428,469,998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 2,611,724,078원,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 319,352,720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1건 418,273,221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 776,360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37,472,60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4.17%의 이율을 적용하여 각 발생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는 출자전환하고 33%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 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 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인 2025년 08월 08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으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주식 총 100,000주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신주 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을 10,000원으로 하며,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출자전환 전 기존주식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개시결정일 2025.08.08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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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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