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성지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3부 2025회합117 공고게시일 2026.04.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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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성지기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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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17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2
채무자주식회사 대성지기
주소광주시 독산동길 27-16 (매산동)
법률상관리인황봉길
대표자대표이사 황봉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성지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2026년 04월 15일 채무자 주식회사 대성지기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황봉길이 제출한 수정안이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회생절차 개시일 2025. 5. 28. 현재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6,073,701천원, 총부채 9,174,57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100,871천원 초과하고 있으며, 계속기업가치는 4,684,502천원이고 청산가치는 3,684,594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999,909천원 초과하고 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641,778,544원, 회생채권 4,190,417,584원, 조세 등 채권 882,060,090원으로 합계 8,714,256,218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840,978,078원, 회생채권 1,388,573,375원, 조세 등 채권 882,060,090원으로 합계 6,111,611,543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중 유에스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에 대한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는 제1차연도 2026년 6월 30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휴렛팩커트파이낸셜서비스대부(유)에 대한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는 제2차연도 2027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90%는 제1차연도 2026년 6월 30일에, 1.2%는 제2차연도 2027년에 각 변제하고, 8.8%는 제3차연도 2028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8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9%를 출자전환하고 41%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 금액의 3%는 제1차연도 2026년에, 1%는 제2차연도 2027년에, 2%는 제3차연도 2028년에, 1%는 제4차연도 2029년에, 13%는 제5차연도 2030년에 각 변제하고, 80%는 제6차연도 2031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는 제1차연도 2026년에, 20%는 제2차연도 2027년에, 40%는 제3차연도 2028년에, 30%는 제4차연도 2029년에 각 변제한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현재 발행된 61,000주에 대하여 병합은 하지 않으며, 출자 전환하는 채권액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통주 1주당 10,000원을 발행하고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인가결정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5.05.28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4.22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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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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