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디코프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회합1038 공고게시일 2026.04.2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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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제이디코프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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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38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2
채무자주식회사 제이디코프
주소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26층 2694호(송도동, 포스코타워-송도)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최홍준
관할서울회생법원 제14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4월 22일 15:00입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최홍준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6년 5월 6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5월 7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5월 21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일시는 2026년 8월 6일이고,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년 5월 20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장 판사○○○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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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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