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간회합170 공고게시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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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22
채무자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
주소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90-15 (양감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2.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4. 22.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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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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