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70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22 |
| 채무자 | 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 |
| 주소 | 화성시 양감면 개월안길 90-15 (양감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4부는 2026. 4. 22. 채무자 주식회사 에스티이에이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다.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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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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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취소결정일 2026.04.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