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홍성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38 공고게시일 2026.04.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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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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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8 회생
공고게시일2026. 4. 21.
채무자주식회사 홍성건설
주소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23 4층(진량읍)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홍성건설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4. 21.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의 요지

1.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전액을 변제하되, 2026년 12월 30일까지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며, 개시전이자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2026년 4월 30일에 지급하고, 2026년 5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개시후이자는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할 때 지급한다.

(2) 리스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시인된 회생담보권에 대한 경정으로 권리변동후 변제할 채권액은 없다.

(3) 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전액을 변제하되, 2026년 12월 30일까지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인 정기예금 및 현금 등을 인출하고 출자증권 등을 매각한 대금 등으로 변제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7.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2026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2026년 4월 30일에 지급하고, 2026년 5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개시후이자는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담보물을 처분하여 원금 변제시 지급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현금 및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대위변제 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5.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변제한다.

2. 회생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리스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리스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3) 신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자산을 환가하여 받을 수 있는 수익금으로 우선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신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환가가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4)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65%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9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35%는 제10차 연도(2035년)에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10,000원, 액면가액 10,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5) 집단대출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 원금은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주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에 회생채권자의 담보권 설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의 과목으로 대환되는 날에 채무자 회사의 집단대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거나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한다.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불이행 상태가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1년 동안 계속되는 때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집단대출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6) 중첩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를 우선 차주인 주채무자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로부터 변제받도록 하며, 주채무자 또는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에서 변제되는 금액만큼 채무자 회사의 회생채권은 소멸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액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중첩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단,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7) 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확정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8) 장래 구상채무(주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 원금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5%를 위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9) 장래 구상채무(연대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위 보증기관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우선 사업주체인 주채무자로부터 우선 변제받도록 한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한 후 또는 채무자 회사의 회생계획인가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 보증기관이 이행한 보증채무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이행한 보증채무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장래 구상채무(연대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2차연도(2028년6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10) 하자보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원금의 35%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확정된 원금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하자보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금액이 확정될 때 이미 회생계획안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해야 할 금액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11)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는 제1차연도(2027년6월)부터 제2차연도(2028년6월)까지 2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90%는 제3차연도(2029년6월)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8개년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12)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원, 액면가액 5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13)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원금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제3차연도(2029년6월)에 변제하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차연도(2029년6월)(2028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 및 재산의 환가는 유예한다. 다만, 경산세무서에 대한 조세 등에 관한 회생채권은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른 자산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한다. 별표5-17 중 과태료, 벌금은 신고된 금액을 과태료 등의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14) 개시후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미확정 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채권에 대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① 별표12의 소송 계류중인 채권 등의 미확정 채권이 채권 확정소송 등에 의하여 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각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담보물을 매각하여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1차연도(2027년6월)도부터 제10차연도(2036년6월)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②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누락된 미확정 채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2)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①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적용한다.
② 위 ①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4.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의 보통주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 리스채무, 확정 구상채무, 상거래 등의 채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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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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