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제이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4간회합100174 공고게시일 2025.11.26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17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6
채무자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제이제이
주소양주시 은현면 화합로1080번길 92-38 (용암리)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2부는 2025. 11. 26.자로 위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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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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