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주식회사 두루행복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4간회합100084 공고게시일 2025.11.26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 2024간회합100084
채무자 주식회사 두루행복
주소 남양주시 진접읍 양진로926번길 58-82, 가동,나동(연평리)
법률상관리인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6.자로 간이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1. 26.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김호춘, 판사 박혜란, 판사 김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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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결정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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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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