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블루콘텐츠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25 공고게시일 2026.04.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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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블루콘텐츠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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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25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3
채무자주식회사 블루콘텐츠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 9층 제티1-907호(장항동, 웨스턴돔1)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 4. 2. 채무자 주식회사 블루콘텐츠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9월 12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회사의 총자산은 625,616천 원, 총부채는 4,962,379천 원으로서 4,336,763천 원가량의 부채초과 상태에 있고, 청산가치는 306,146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1,293,311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987,165천 원 초과한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기준 회생채권 계 9,380,813,711원, 조세등 채권 353,370원, 총 합계 9,381,167,081원이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기준 회생채권 계 1,178,225,126원, 조세등 채권 353,370원, 총 합계 1,178,578,496원이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15%는 제1차연도 2026년에 변제, 30%는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4차연도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40%는 제5차연도 2030년부터 제9차연도 2034년까지 5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15%는 제10차연도 2035년에 변제한다.

회생채권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 방식은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정한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 2026년에 변제한다.

미확정 회생채권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되, 정해진 범위와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본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15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4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액 5,000원의 우선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신주 우선주 11주를 우선주 1주로 재병합한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회사 경영정상화라는 목표로 공정, 형평의 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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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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