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플랑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전 제1부 2024간회합1009 공고게시일 2025.12.11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플랑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1009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 12. 11.
채무자주식회사 플랑
주소아산시 음봉면 월산로 214-26 (산동리)
법률상관리인○○○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2. 11.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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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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