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성글로벌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6간회합5051 공고게시일 2026.04.2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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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신고 현재 단계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성글로벌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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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 간 회 합 5051
채무자주식회사 대성글로벌
주소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85-17, 2 동 ( 성 석동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대표자이지혜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51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 4. 21. 10: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이지혜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2026. 4. 21. ~ 2026. 5. 7.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신고기간: 2026. 5. 8. ~ 2026. 5. 21., 신고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 5. 22. ~ 2026. 6. 10.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일시: 2026. 7. 22., 장소: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7. 유의사항: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권리신고가 없는 경우 실권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관련 사실을 2026. 5. 21.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2026.04.21
  2. 목록 제출기간 2026.04.21 ~ 2026.05.07
  3. 채권 신고기간 2026.05.08 ~ 2026.05.21
  4. 조사기간 2026.05.22 ~ 2026.06.10
  5.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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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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