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304 공고게시일 2026.04.20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회합 304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유탑엔지니어링
주소전남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48, 310 호 (미래타워)
관리인이창희
재판장 판사원 용 일
판사남 승 정, 최 오 미
공고게시일2026. 4. 20.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 조 제 2 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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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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