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0002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4-20 |
| 채무자 |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광 |
| 주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8길 5 (봉암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3월 19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7,688,083천원, 부채총계 7,070,654천원(미발생구상채권 240,025천원 제외)으로 자본은 617,429천원입니다.
조사위원의 2025년 3월 19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인 케이비캐피탈㈜,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양도인: ㈜경남은행) 및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양도인: ㈜하나은행)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각각 100.0%, 78.59% 및 81.98%이며, 나머지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8.78%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면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5월 15일 관리인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6년 4월)까지 추완신고되어 본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등을 가산하고, 소멸된 채권액 등을 가감한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으로 일부 면제할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6,987,380,60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변제대상채권액은 5,175,091,342원이고, 회생채권 변제대상채권액은 1,812,289,259원이며, 합계는 6,987,380,601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5,909,562,88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케이비캐피탈㈜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변제하되, 영업현금흐름으로 준비연도(~2025년)를 거치한 후 제1차연도(2026년) 말에 전액을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5.30%의 개시후이자를 적용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양도인: ㈜경남은행)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0%를 변제하고 나머지 10%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양도인: ㈜하나은행)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전액을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를 거친 후 제1차연도(2026년) 말에 전액 변제하고,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00%의 개시후이자를 적용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확정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변제하고, 준비연도(~2025년)를 거친 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개년 간 매년 10.00%의 비율로 변제하며, 나머지 70%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기존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50%를 무상소각하고, 회생담보권 중 더블유에이치케이엔2506유동화전문(유)의 총 변제대상채권액의 10% 및 회생채권 총 변제대상채권액의 70%를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되어 신규로 발행된 주식 및 기존주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한 가수금 183,000,000원)은 회생계획 10차연도에 전액 변제하고,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합니다.
관리인은 회사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회사의 제3자 인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3자가 채무자를 인수할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6. 4. 20. 창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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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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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4.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